이미지: 국민연금 [국민연금 Q&A] 소규모사업장 보험료 지원 혜택 Q: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 저임금 근로자(월 소득 260만 원 미만)가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사용자 제외)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된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이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이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현금 지원이 아니며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만큼 차감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