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보건복지부 블로그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선정때 '생계형' 차량은 재산산정서 제외한다 정부가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비중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화물운송 차량 등 소득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배기량 2000 미만 자동차 1대는 아예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소득 활동용 차량 즉, '생업용' 자동차가 배기량 1600 미만인 경우에 자동차 가격의 50%를 소득으로 환산해왔다. 아울러 6인 가구·세 자녀 이상 가구가 보유한 2500 미만 자동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금액 500만 원 미만)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한다.

가령 500만원짜리 자동차가 있다면 20만원만 소득인정액으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