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수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매도 금지에 이어 대주주 기준 완화까지 거론되자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고소득층에 세금을 덜 물리는 ‘부자 감세’라면서 총선을 앞둔 투자자 표심 잡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 세법상 대주주는 그해 증시 폐장 직전일 기준으로 상장 주식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가진 경우 확정된다. 대주주는 이듬해 5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이 부과된다.
문제는 매 연말만 되면 ‘큰손’들이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많게는 수조 원씩 물량을 매도했다가 연초에 다시 사들여 증시가 출렁인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는 12월 27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