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소멸시효 지났는데 "빚 갚아라" 66%가 당했다..소비자경보 발동 소멸시효가 완성돼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에 대해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업자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10년(민사채권 기준)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빚을 갚을 필요가 없으며 이자제한법에 따라 20%를 초과하는 이자 독촉은 불법이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경보 '주의' 를 발령했다.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한 사례가 확인됐다.
채권 소멸시효는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통신채권 3년 등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소멸돼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판상 청구,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소액상환을 통한 채무승인 등의 사유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금감원은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채무자에게 이를 숨기고 소액 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