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민연금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月4.5만원 지원 신청자 7만명 넘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지원해주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자가 7만명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 중단과 실직, 휴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신청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50대가 38.7%로 가장 많았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