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남현희, 벤틀리 증여세 미납 의혹…국세청장 "과세요건 해당되면 과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로부터 선물받은 고가의 수입차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야당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정당하게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남씨가 받은 벤틀리가 4억원이라면 20% 세율(1억원~5억원)이 적용되기에 7000만원 안팎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남씨는 벤틀리 외에 800만원 상당의 명품백도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벤틀리는 전청조씨가 매입 후 현재 명의가 남현희씨로 돼 있다.

확실한 증여가 이뤄졌다”며 “증여세를 받아야 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관한 사항은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세법상 과세요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