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만기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옮겨탈 수 있다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신규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월 70만원 불입한도가 있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일시납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지원금도 일시적으로 매칭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5010000002?

input=1195m [生生국감] 300만명 몰린다던 청년도약계좌… 100만명도 버겁다 정부가 야심차게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흥행 참패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출시 이후 월별 가입자수를 보면 6월 25만3000명, 7월 12만5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