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연금저축·보험금·中企연금도 이달부터 5000만원까지 보호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이달부터 일반 예금처럼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각각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및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예금보호한도가 일반 예금이나 보험에 합산해 적용되거나 아예 보호되지 않고 있는데 별도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