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나무위키 부결 이균용… 대통령 ‘친구의 친구’, 땅 투기·아빠 찬스 의혹 속 퇴장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면서 후보자 지명 45일 만에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가게 됐다. 언론과 국회가 인사검증에 돌입하자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29일 이 후보자는 법관 생활 동안 처가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 보유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고 알렸다. 평가액만 9억9천만원에 이르렀지만, 이 후보자는 “처가 재산 문제여서 잊고 지내고 있었고,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평가방식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매년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가족이 받아온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역풍을 맞았다. 농지 관련 법령 위반 아들의 김앤장 인턴 채용 자녀 국외재산 등록 누락 증여세 탈루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